50대 남성이 투자 실패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다 70대 어머니에게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16일 새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어머니 B 씨(7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지난 5월 초순 대출금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선물거래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이었다. A 씨는 투자 손실 이후 B 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아들과 동생에게 "어머니를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등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피고인에겐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나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