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무인 애견용품 매장에서 발생한 상습 절도 사건의 전말이 전파를 탔다.
지난 26일 MBC에브리원 '히든아이'는 교묘한 수법으로 수개월간 매장을 터는 커플의 범행 장면을 공개했다.
올해 4월 한 커플이 울산 소재 무인 애견용품 매장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커플이 장바구니에 애견용품을 가득 담은 채 경찰에 붙잡히는 순간이 CCTV에 선명하게 기록됐다.
경찰의 신속한 출동은 전날의 사건 때문이었다. 매장 사장은 전날 새벽 100만원 상당의 펫 드라이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이후 CCTV로 매장을 지켜보던 중 같은 커플이 다시 나타나자 즉각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 매장은 낮 시간대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야간에만 무인으로 운영됐다. 커플은 무인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4월 한 달간의 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방문 흔적이 3차례나 확인됐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은 150만원에 달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여성은 CCTV를 의식하며 바코드 스캔을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한 뒤 물건을 봉투에 담았다. 이들은 소액의 상품 하나만 정상적으로 결제한 후 나머지 물건은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갔다.
한 차례 방문에서는 10만원어치 물건을 가져가면서 3700원만 결제했다. 다른 날에는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가면서 3600원만 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구매처럼 보이도록 바코드 스캔 동작을 연기한 것이다.
CCTV 기록은 3월분까지만 남아있었으나 남성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역추적한 결과 1월과 2월에도 18차례 매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매번 3000원 정도의 소액만 결제한 기록이 있었다. 한해는 "이런 말은 뭐하지만 단골은 단골이었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하선은 "도둑 단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4월 CCTV 영상만으로 기소됐을 때 여성은 3건의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남성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3월분 CCTV 영상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상습적인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여성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남성은 여자 친구가 혼자 저지른 일이라며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인 범행은 단순 절도로 형량이 낮지만 2인 이상 공범은 특수절도로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을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포인트 500만원이 있다고 말해 결제 금액이 적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매장에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 김동현은 "애초에 모든 걸 준비하고 범행을 한 것 같다"며 계획적인 범행에 놀라움을 표했다.
표창원은 커플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커플의 행동이 언젠가 걸릴 거라고 예상한 범행으로 보인다. 결제할 때마다 남성은 여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 반드시 두 사람이 공범이고 특수 절도란 걸 밝혀내야 할 거"라고 말했다.
특수절도가 인정될 경우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 여성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매장 사장은 커플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고, 이는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