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던 수술 환자가 노년 여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스레드를 비롯한 각종 SNS에는 지하철에서 노년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주장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2호선 잠실새내역행 열차에 탑승해 교통약자석에 앉아있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다가와 "노약자냐, 임산부냐"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노인은 A씨 옆에 앉아있던 남편을 보며 "남자친구랑 꽁냥거리냐"는 조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노인에게 수술 후 귀가하는 중이며 동행한 남성은 남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은 폭언을 쏟아내며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A씨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노인은 주먹질을 계속하며 "너 올리기만 해", "어디 건방지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라는 말을 했다. 주변 승객이 "왜 사람을 때리냐"고 제지했지만, 노인은 "얘가 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냐"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근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며 노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눈물만 났다"며 "회복해야 하는데 수술 부위가 더 욱신거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교통약자석을 당연히 노인이 앉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다니", "수술한 여성을 때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등 노인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교통약자석은 노인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아니다.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만 5세 이하 아동 동반) △부상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노약자석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약자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통약자석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은 여성을 노년 남성이 끌어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