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살인 범죄의 20%는 교제 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최근 5년간 발생한 살인 범죄의 약 20%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를 거친 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간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살인 사건 2760건 가운데 543건에서 살인 이전에 같은 가해자가 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19.7%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살인 사건 764건 중 147건(19.3%)에서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4년에는 769건 중 155건(20.1%)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669건 중 140건(20.9%)으로 비율이 더 높아졌다. 올해 9월까지는 558건 중 101건(18.2%)이 이에 해당했다.


최근에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는 60대 남성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4일에는 대전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 유형에 관계 지배·통제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다.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통제 등이 새롭게 스토킹 행위로 규정된다. 사적정보를 이용한 협박,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가족·지인과의 교류 차단 등도 법률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제도가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