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북한, 유엔에 "DMZ 지뢰 폭발은 한국 자작극"... 반박 서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맞대응 서한을 보냈다. 북한은 이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담고 있다.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군사분계선(MDL) 인근 국경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당성을 내세웠다. 


북한은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밝혔다.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대해서도 북한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은 "한국은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29일 최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9 / 뉴스1


북한은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북한의 서한은 한국 정부가 먼저 취한 조치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차 대사는 서한에서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