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듀오 다비치의 강민경이 스무 살 때 빗물이 옆 차량에 튀었다는 이유로 집까지 쫓기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의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도 운전할 때 경적조차 쉽게 울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면허 딴 지 일주일 되던 날, 강민경이 포르쉐를 들고 나에게로 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강민경은 자신의 포르쉐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정재형의 운전 연수를 도왔다.
운전하던 정재형은 앞서가는 차량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강민경에게 "가서 좀 혼내주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민경은 "나는 운전할 때 아무런 화가 없다"며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그는 "운전할 때 찍소리도 안 낸다"며 "왜냐하면 빵하고 클랙슨(경적)을 울렸다가 진짜 못된 사람을 만나면 보복운전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렸을 때 보복운전을 당하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스무 살 무렵 겪었던 일을 꺼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날이었다.
강민경은 "내가 옆 차랑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지나는 길에 물웅덩이가 크게 파여 있어서 물이 옆 차한테 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옆 차는 너무 놀랐을 거다. 그런데 나도 웅덩이가 있는지 몰랐다"며 고의로 물을 튀긴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상대 운전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비가 워낙 많이 내려 창문을 열고 사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민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미안했지만 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 수도 없어 죄송하다고 말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우리 집까지 쫓아왔다"고 밝혔다.
단순히 빗물이 튄 일로 시작된 상황이 낯선 운전자의 추격으로 이어진 것이다.
강민경은 "그때가 스무 살이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다"며 당시 느꼈던 공포를 떠올렸다.
집 근처까지 도착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뒤따라오는 탓에 차에서 내릴 수도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가 해코지를 할까 봐 근처를 계속 빙빙 돌았더니 가더라.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고 털어놨다.
이후 강민경은 운전 중 다른 차량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좀처럼 경적을 울리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들은 정재형 역시 "진짜 조심해야 된다. 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다"며 공감했다. 이어 "괜히 클랙슨을 울렸다가 그거에 화를 내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