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학생은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소개로 당시 14세였던 여학생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 8일에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불러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B양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B양에게 37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와 친밀감을 쌓은 뒤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성적 착취로 이어가는 수법을 뜻한다.
실제로 B양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행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