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하림 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강동구 자택에서 친부인 60대 남성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상을 입었으나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