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리스트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향한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는 오는 11월 6일 김동성에 대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재판부가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 부인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이혼 당시 두 자녀에게 매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전 부인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까지 일부만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배드파더스'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11월에는 김동성의 신청으로 양육비가 월 160만원으로 감액됐지만 미지급 상태는 계속됐다.
2022년 법원은 김동성에게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801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2025년 10월 수원지방검찰청은 김동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김동성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4개월을 넘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건강 상태,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의 양육비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할 뿐 현실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미지급한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더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김동성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을 해서라도 밀린 양육비를 갚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김동성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동성은 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데다 방송 출연과 코치 활동 등이 무산되면서 생계 기반을 잃었고, 이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김동성의 현재 아내 인민정도 양육비 변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민정은 최근 공동구매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면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김동성의 양육비 변제에 보태겠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다며 김동성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옆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가대표 간판스타로 활약했다.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고, 2021년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했다. 2020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됐으며,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오는 11월 6일 열리는 항소심 변론에서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