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두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빨간 김치?" 어린이집 식단에 분노한 학부모들

한 어린이집이 게시된 식단표와 전혀 다른 음식을 만 1세 아이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학부모 A씨는 SNS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급식 사진을 공개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만 1세 아이다.


A씨가 공개한 식단표에는 백미밥, 오징어뭇국, 오리훈제부추볶음, 잔멸치조림, 백김치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제공된 급식은 햄이 들어간 볶음밥, 빨간 김치, 조미김, 잘게 자른 중멸치볶음이었다.


스레드 캡처


A씨는 "집에서는 소고기와 생선구이 등 원물 위주로 먹였는데 햄볶음밥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훈제오리가 햄으로 바뀌어 있고 조미김은 또 뭐고, 백김치가 아니고 왜 빨간 김치인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지 약 4개월이 됐다고 밝혔다. 입소 당시 키즈노트와 식단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식사도 잘 나온다고 말해 믿고 맡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까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식단표와 실제 음식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특히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빨간 김치와 멸치볶음 등을 제공한 점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한 네티즌은 "어른들이 먹는 멸치에 빨간 김치까지, 두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맞는 식단인지 의문"이라며 "식판이 거의 어른 밥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도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 지침은 불가피하게 식단을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영아에게는 연령에 맞춰 음식의 크기와 조리 방법 등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식단을 변경한 이유와 학부모에게 이를 별도로 안내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