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출신 남태현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km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술을 끊고 생활을 바꿨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2km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이번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남태현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남태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인 징역 1년 유지를 요청했다.
남태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과거 음주운전은 지인 차량의 출차를 돕기 위해 자신의 차를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전력의 존재만이 아니라 구체적 경위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남태현은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한다"며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봉사활동과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생활 전반을 바꾸려 노력해왔다"며 "다시는 제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