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치킨 눅눅하다" 환불받은 손님, 회수한 사장님이 공개한 비포&에프터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에서 치킨의 절반가량을 먹고도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억울함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가 겪은 환불 사건을 보도했다.


A 씨의 가게에는 전날 오후 11시께 2만 4900원짜리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 주문이 들어왔다. 손님은 주문 약 1시간 후 치킨이 눅눅해 먹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 씨는 손님에게 음식값을 환불해 줬다. 그러나 비슷한 환불 요청이 계속되자 조리 과정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200원의 배달비를 직접 부담하며 치킨을 회수했다.


A 씨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며 "조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배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치킨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A 씨에게 손님이 5인 가족이며 가족들이 치킨을 한 조각씩 먹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한 치킨을 확인한 A 씨는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다. 처음 배달한 치킨은 총 22조각이었지만, 돌아온 치킨은 10조각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조각을 먹은 것이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한 사람당 한 조각씩 먹었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 치킨 반 마리를 먹은 셈이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A 씨는 함께 제공한 콜라와 소스, 쿠폰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맛이 없으면 먹지 말지, 이렇게 먹고 환불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치킨이 실제로 눅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는 회수한 치킨을 직원에게 먹어보게 했다. 직원이 치킨을 베어 물자 바삭한 소리가 들렸다.


A 씨는 음식값을 환불해 준 데 이어 회수 비용까지 별도로 부담하게 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