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씨는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 씨가 신청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씨가 압류한 이 씨의 영치금 중 매월 10만 원 범위에서 압류를 취소하는 내용이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김 씨는 수용자가 국가로부터 형 집행 중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영치금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의 영치금 반환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씨가 구체적인 생활상 필요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대부분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도 항고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4년 9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뒤, 배상금 회수를 위해 이 씨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에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한 차례 15만 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으며, 올해 다시 매월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