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근무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 간식으로 남은 빵 3조각을 먹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장은 이를 횡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어린이집 종사자로 보이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은 간식 먹었다고 권고사직이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동료 교사가 최근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아이들 간식으로 나온 빵 몇 조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빵은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후 남은 것이었으며, 유통기한이 당일까지였다고 전했다. 교사가 먹지 않았다면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원장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교사가 남은 빵을 먹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원장은 해당 교사를 불러 남은 간식을 먹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권고사직을 결정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유통기한도 끝나가는 버릴 빵 세 조각을 먹은 게 어떻게 횡령이냐"며 원장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씨는 다른 어린이집의 사례를 들며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거기는 남은 간식은 아까워서 선생님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며 "그게 정상 아니냐"고 물었다.
권고사직을 당한 교사는 10년 이상 근무하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선생님은 10년 넘게 일하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원장이 높은 연봉을 이유로 퇴사를 유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A씨는 "원장은 그 선생님의 연봉이 높아서 자르고 싶었던 것 같다고 다들 수군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직원들도 남은 간식을 먹지 않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그 일 이후로 우리들은 남은 간식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며 "그냥 전부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원하는 거라면 축하드린다"며 원장을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원장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어린이집을 떠나게 된다니", "남은 아이들도 슬플 듯", "정말 매몰차고 양심도 없는 원장이다", "대체 거기가 어디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