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친인척에 45억 주식 증여... 최대주주 지분율 유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자사 주식 약 45억원어치를 친인척 5명에게 증여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이달 13일 보유하고 있던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만3891주를 친인척 5명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 증여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주식 가치는 총 44억8107만원 규모다.


수증자별로는 서강수·서덕기·서재은 씨가 각각 7565주를 넘겨받았다. 금액으로는 1인당 약 10억원 상당이다. 이어 서인선 씨가 7489주(약 9억9020만원), 서주현 씨가 3707주(약 4억9014만원)를 증여받았다.


이번에 주식을 전달받은 5명은 1977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출생한 친인척으로, 주식을 수증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특별관계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 사진 제공 = 아모레퍼시픽


이번 주식 증여로 서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보유 주식은 기존 603만4011주에서 600만120주로 감소했다. 개인 지분율 또한 8.74%에서 8.69%로 0.05%포인트 소폭 낮아졌다.


다만 친인척 간 주식 이전인 만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한 전체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대주주 측의 경영권 지배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서 회장은 올해 3월에도 차녀 서호정 씨에게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 주를 증여한 바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개인 지분에 관한 사안이므로 수증자들과 서 회장의 구체적인 관계나 증여 배경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