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화재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일 대법원 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는 적재돼 있던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 중 일부는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수사 결과 아리셀 공장에서는 사고 발생 이전에도 전지 폭발 사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대표는 폭발과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대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크게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과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마련, 이에 대한 개선 절차 수립,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준비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이 집단 사망사고로 직접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재판장님은 자식도 없느냐. 23명이 죽었다.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느냐"며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