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회사원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과 마주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밤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 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하고 홈캠 영상 삭제 정황을 포착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자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는 A 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 양의 울음소리 등이 담겨 있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A 씨의 아내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이전에 학대나 폭행이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