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유럽 탄소 규제에 대비하는 KGM, 자동차 부품부터 협력사 배출량까지 관리 나선다

KG모빌리티(KGM)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에 대비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요 소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향후 유럽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비용 부담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일 KGM은 탄소 관리 전문기업 후시파트너스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후시파트너스에서 열렸으며, 이용헌 KGM 연구기획센터장(상무)과 이행열 후시파트너스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화되는 유럽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생산 단계부터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협력사 전반으로 관련 체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에 유사한 탄소 비용을 적용해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EU는 2028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자동차 부품 등 가공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CBAM 적용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올해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된다. 이때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의 기본값에는 올해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할증이 적용된다. 실제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유럽 수출 과정의 탄소 비용 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배경이다.


KGM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부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집한 데이터를 CBAM 인증서 비용 관리와 연계해 공급망 전반의 유럽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개별 부품의 배출량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소재 생산부터 부품 공급에 이르는 과정의 탄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KGM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7월부터 후시파트너스와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 수출 차종에 사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생산하는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소재 투입량과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 원산지 증빙 자료 등을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EU 규정에 따라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며 공급망 탄소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다.


KGM은 이러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관리 대상을 협력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향후 CBAM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용헌 KGM 연구기획센터장 상무는 "이번 협약은 협력사와 함께 유럽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증으로 마련한 산정 체계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