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1억 추징금 중 납부액은 26만원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핵심 인물 조주빈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5년간 납부한 추징금이 26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추징금 집행 대상액의 0.24%에 불과한 수준이다.


2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주빈의 추징금 집행 대상액은 1억828만9940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6만 원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뉴스1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조주빈의 추징금 납부액은 20만 원대에 머물렀지만 강제집행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토지, 건물, 자동차 소유현황과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미납자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책임 재산을 추적해 추심·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뉴스1


전체 추징금 집행률 역시 매년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 2025년 0.42%를 기록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0.27%로 더욱 낮아졌다.



고액 추징금 미납 사례도 심각하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 23조358억 원 중 22조9465억 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률이 낮은 주요 요인은 고액 추징금 중 집행이 사실상 불가한 징벌적 추징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