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법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허가... 거주지는 병원으로 제한

정치권과의 유착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건강 문제를 고려해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거주지를 병원으로 못 박고 관계인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가 지난달 23일 보석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현재 건강 상태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했다. 대신 보증금 2억 원의 현금 납입과 사건 관련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 거주지를 입원 치료 중인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뉴스1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수감된 이후 구속집행 정지와 재수감을 반복했다.


지난 3월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7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왔다. 한 총재는 지난 13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못 한다"며 "주거지에서 치료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결탁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을 여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명품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한 총재가 이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물품을 구매하고자 교단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