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의 유착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건강 문제를 고려해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거주지를 병원으로 못 박고 관계인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가 지난달 23일 보석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현재 건강 상태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했다. 대신 보증금 2억 원의 현금 납입과 사건 관련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 거주지를 입원 치료 중인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수감된 이후 구속집행 정지와 재수감을 반복했다.
지난 3월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7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왔다. 한 총재는 지난 13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못 한다"며 "주거지에서 치료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결탁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을 여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명품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한 총재가 이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물품을 구매하고자 교단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