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첫 공판서 "내용 몰랐다"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 장성훈 오창섭)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엄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 전 대변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 과정에서 내란부화수행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 뉴스1


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전 전 대변인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으며, 포고령 내용을 발표 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 공소장에는 전 전 대변인이 포고령을 확인했기 때문에 군의 국회 투입을 알았다고 기재돼 있는데, 전 전 대변인이 폭동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포고령 공보는 계엄사령관의 법적 권한으로, 전 전 대변인의 관여 여지가 없다"며 "오탈자 검토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팀을 향해 전 전 대변인이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다음 기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여러 차례 석명을 구했다. 재판부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인원들에게 전파하라는 공소사실 표현이 맞느냐"고 물었다. 특검팀은 "공보전략실 내에 위치하고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보전략실 소속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자리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 뉴스1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냐"며 "박 전 총장에게 지시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특검팀이 "지시라기보다 이야기했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며 "박 전 총장이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니고 지시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말한 취지와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행위의 기재가 있는데, 이 문단에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특검팀이 답변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가 특정되는 것이 아니냐"며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야 행위를 특정하고, 어떤 인식과 의도 하에 이뤄졌는지 판단할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이 지적한 군 병력 국회 투입에 대한 근거와 관련해 전 전 대변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사정과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4시에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특검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증인신문 절차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