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전국 기상관측장비 7400여 대의 정보가 시스템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 177대는 재검정도 없이 날씨 관측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19일 감사원은 기상청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32개 관측기관이 운영 중인 기상관측장비 2만 1533대를 점검한 결과, 7402대(34.4%)의 주요 정보가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등록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측기관의 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풍속계 등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관측기관은 장비 설치나 교체 시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뒤 모델명, 제조번호, 검정일자 등을 OMDS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장비의 3분의 1 이상에서 이런 필수 정보가 빠져 있었다.
검정 과정에서 불합격한 장비 177대는 재검정 절차 없이 계속 운영됐다. 이 가운데 87대는 OMDS에 주요 정보조차 없었다.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장비 관리도 허술했다. 기상청은 유관기관 소관 장비 8936대 중 343대의 유효기간 만료를 확인했지만, 325대(94.8%)에 대해 사용중지나 재검정 권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유효기간 경과 장비 75대를 표본 점검한 결과, 인천 부평구 등 13개 유관기관의 장비 39대는 유효기간을 최소 4일에서 최대 1599일까지 초과한 상태였다. 정읍시 등 5개 기관의 장비 11대는 애초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기상관측에 투입되고 있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습도계는 유효기간을 1141일 넘긴 채 대기 습도의 물리적 한계(1~100%)를 벗어난 '0.5%'라는 오류값을 표시했다. 전북 정읍시 덕천면의 습도계는 유효기간이 440일 지난 상태에서 실제 습도 73%를 48%로 측정해 최대허용오차(±5%p)의 5배인 25%p 편차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기준 미달 장비나 미검정 장비 사용이 계속되면 부정확한 관측자료가 예보에 반영돼 기상예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장에게 누락된 장비 정보 등록과 유효기간 경과 장비 재검정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장비 관리·감독 철저를 주의 요구했다.
수도권기상청의 공사대금 부실 관리도 적발됐다. 수도권기상청은 2017년 12월 총 37억 5000만원 규모의 청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7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했지만 실제 지급 과정에서 이를 어겼다.
당시 담당자와 과장은 하도급업체의 공사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원도급업체가 제출한 청구서를 인정해 하도급대금 8370만원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다. 담당자는 원도급업체의 재무상황 악화로 공사대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계좌로 입금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9년 11월 수도권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도권기상청은 패소 후 2022년 12월 같은 금액을 다시 지급했다. 이후 수도권기상청은 원도급업체에 17차례 반환을 독촉했으나 업체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압류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사원은 국가에 837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당시 공사대금 지급 담당자와 과장에게 각각 5859만원과 2511만원의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