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일)

文 이어 노영민·이인영·전현희까지... '서해 피격' 줄줄이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연이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의 고발이 이뤄진 지 4년 만에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법적 부담을 벗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 명단에 올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이번 수사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과정을 둘러싼 판단의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어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유족들이 이전 정부 안보·내각 핵심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유족 측은 김 전 청장이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왜곡·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위원장에게는 관련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에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과 국정원의 첩보 자료 삭제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시점에 맞춰 이전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사법 처리를 차례로 마무리 지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사건 은폐와 축소를 최종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