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일)

두 차례 경찰 신고에도 참변... 스토킹 남성 차량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지난해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두 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던 60대 남성의 차량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과거 경찰 신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거부해 사건을 종결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정차된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검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공주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20분쯤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동생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했고, 이튿날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국도변에서 해당 차량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스토킹 신고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양측을 조사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측 모두 경찰의 안내에 수긍하면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이틀 뒤 A씨에게 전화해 상태를 재확인했지만, A씨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교제폭력 정황을 확인하고 두 번째 신고인 점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가 "이미 화해했고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반의사불벌죄 및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약 2년 8개월 전부터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B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처벌이나 보호조치를 거부하더라도 위험성을 별도로 평가해 개입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