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무단이탈한 102일만 재복무하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전체 복무 기간은 약 430일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송민호는 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을 무단이탈했다. 전체 출근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날짜다.
지난해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4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19일은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송민호가 무단이탈한 102일만 다시 채우면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무단결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102일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다시 해야 한다. 장난하냐"며 반발했다. "처음부터 다시 현역으로 보내야 한다. 102일로 끝내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걸려도 빠진 기간만 채우면 되니까 사실상 본전 아니냐. 일반인이 똑같이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비판의 핵심은 무단이탈한 기간만 재복무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재복무를 위한 구체적인 복무 장소와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민호는 향후 무단이탈 기간 102일에 대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