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금)

강선우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서울 강서구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하루 만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15일 강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날(14일) 1심 선고 직후 이뤄진 조치다.


재판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강 의원의 혐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전 보좌관 남모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남씨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 몰래 돈을 받아 사용했고, 두 사람이 선처를 받으려고 허위진술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접 김경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후보 심사과정에서 3명의 후보 중 김경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이미 다른 후보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는 등 김경이 면접을 성공리에 마쳐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했다"고 판시했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뉴스1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돈을 받고 실제로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