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목)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 법정 선다

이승환의 2024년 구미 콘서트 취소 사건을 놓고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열린 항소심 속행 변론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 / 뉴스1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0일 김 시장을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이승환 측은 지난 첫 변론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측 변호인은 "공연장 대관 취소 처분을 내릴 당시 김 시장이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본인의 직접 발언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 측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미시 소송대리인은 "김 시장의 법정 출석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미시는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명분으로 공연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김 시장은 당시 이승환 측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이승환과 소속사는 서약서 제출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대관 취소 역시 부당하다며 2025년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과 드림팩토리, 티켓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