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목)

'장우혁 폭행·폭언'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가수 장우혁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폭로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우혁 인스타그램


이어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 과거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H.O.T. 출신 가수인 장우혁은 이 글이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