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목)

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 살인미수에도 '집유'... 섬뜩한 과거

인천 대형 상업시설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22년 전인 2004년 처음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그 후에도 두 차례나 흉기를 이용한 살인미수와 상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장 무거운 형량도 징역 4년에 불과했다.


15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7월 전세 보증금 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분을 참지 못했다.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3 / 뉴스1


A 씨는 같은 해 9월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A 씨는 양말 속에 과도를 미리 숨겨왔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습격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A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인 2007년 또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당시 동거하던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B 씨가 먼저 과도로 공격하자 이를 빼앗아 B 씨를 공격했다.


당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B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B 씨 역시 A 씨를 공격해 다치게 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경찰에 제압된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3 / 뉴스1


A 씨는 이후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다. 그러나 2015년 B 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부엌칼로 B 씨를 수차례 공격해 세 번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쳤는데도 부엌칼을 놓지 않고 계속 범행을 이어가려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부에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 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종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복역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사회에 나온 A 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