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목)

20억 빚 지고도 지인들에게 또 돈 빌린 안지만, 결국 징역 1년8개월 '실형'

20억원 빚을 안고 있던 전 프로야구 선수가 지인들을 속여 추가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법정 구속됐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변호사비나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기존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점을 범행으로 판단했다.


전 프로야구 투수 안지만 / 뉴스1


안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지인 3명에게서 모두 3억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한국시리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듬해 7월에는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연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정에서 드러난 안씨의 범행 수법은 자신의 프로야구 선수 경력을 악용한 것이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구단 복귀 후 갚겠다"거나 "구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자를 붙여 원금을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안씨는 빌린 돈 전액을 기존 채무 변제에만 사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 내 사정을 모두 말했고,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하면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명환 판사는 "안씨는 복귀를 예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의 기대에 불과할 뿐이며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변호사 선임비나 공사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전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란 사실을 피해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안씨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신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금 외에는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