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한 시민이 살해 협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신고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이 겪은 일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A씨는 최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에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해당 장소에는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황색 복선이 설치돼 있었다.
신고를 받은 차주는 자신의 차량에 신고자를 향한 협박 문구가 적힌 종이를 여러 장 부착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회색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과 문짝에는 흰 종이들이 붙어 있었다.
번호판에 부착된 종이에는 "주민신고 그만해라",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성 문구가 담겼다. 차주는 "특정 얼굴 차량 블랙박스 확인됨"이라며 블랙박스로 신고자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했다.
차량 문짝에는 "미안하지만 주민신고 그만 좀 하세요", "여기는 사유지. CCTV 촬영 금지"라는 내용과 함께 반복 신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차주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7건"이라며 신고 횟수로 보이는 숫자도 함께 기재했다. 협박 문구가 적힌 종이는 차량 번호판 일부를 가리고 있는 상태였다.
일부 누리꾼이 차량이 주차된 곳이 사유지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A씨는 "현재는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원래는 황색 복선을 밟고 주차했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번호판을 가린 것도 신고해야 한다", "불법 주차를 신고했다고 협박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