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수)

"딸에게 이어지지 않길" 불법사금융서 4천만원 빌리고 '5천만원 이자' 갚던 50대 사망

평범한 50대 주부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렸다가 수개월 만에 이자로만 5000만원 넘게 갚고도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영업자이기도 했던 피해자 B씨는 마지막 순간 "매일매일, 수천만 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14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채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19명에게 법정 기준금리를 초과한 고리의 돈을 빌려줬다.


이들이 적용한 금리는 연 최저 66∼184.5%, 최고 328∼578.2%에 달했다. A씨 등은 이 기간 총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채권추심 방식은 가혹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는 물론 그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수법을 사용했다.


B씨는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움을 겪자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을 보고 A씨 등을 찾아갔다. 처음 빌린 돈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B씨는 고리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사채까지 빌려 쓰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불법 사채업자 6명과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