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50대 주부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렸다가 수개월 만에 이자로만 5000만원 넘게 갚고도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영업자이기도 했던 피해자 B씨는 마지막 순간 "매일매일, 수천만 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채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19명에게 법정 기준금리를 초과한 고리의 돈을 빌려줬다.
이들이 적용한 금리는 연 최저 66∼184.5%, 최고 328∼578.2%에 달했다. A씨 등은 이 기간 총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채권추심 방식은 가혹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는 물론 그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수법을 사용했다.
B씨는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움을 겪자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을 보고 A씨 등을 찾아갔다. 처음 빌린 돈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B씨는 고리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사채까지 빌려 쓰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불법 사채업자 6명과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