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수)

내년 1월생도 새 양육지원금 받을까... 정부, 7월 시행 앞두고 소급 적용 검토

정부가 202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최대 3천400만원 이상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소급 적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당초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1월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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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4회 나눠 지급한다.


우대지역은 5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우대지역은 30만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설정하면서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할 경우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 만 12세까지의 아동수당 1천560만원을 합쳐 12년간 총 3천56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반면 7월 1일생은 새 제도로 아이맞이지원금 1천만원, 아동기본수당 3천120만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을 받아 총 4천84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하루 차이로 1천280만원의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격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의 셋째 이상 자녀에서 더욱 벌어진다. 우대지역 셋째 아이는 개편 제도 적용 시 아이맞이지원금 2천만원, 아동기본수당 4천68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을 합쳐 만 12세까지 최대 7천400만원을 받는다.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6월 30일생 셋째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 우대지역 아동수당 1천872만원을 더해 12년간 3천972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하루 차이로 3천428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 기준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행정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제도는 2027년 7월에 출범시키되 1월부터 6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 확보와 입법이 관건이다.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약 2천5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