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수)

결혼 약속한 남친 연락 끊더니... 다른 여성 SNS에 올라온 똑같은 커플 열쇠고리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이 동시에 여러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궁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스토킹 신고를 운운하며 위협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JTBC News'의 '사건반장'은 대기업 직원인 40대 남성과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친척의 소개로 이 남성을 처음 만났다. 남성은 첫 만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서로 대화가 잘 통했으며 취미도 비슷해 둘 사이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남성은 두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새긴 가죽 열쇠고리를 선물하며 "함께 살고 싶다"는 말까지 꺼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그러나 어느 날 남성은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했고, 일주일간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남성은 뒤늦게 연락을 재개했지만 "바빴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가 구체적인 이유를 물으니 "개인적인 일이라서 설명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A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제안하자 남성은 어떠한 해명도 없이 "잘 지내라"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남성과 나이, 거주지가 동일한 남성과 연애했다는 여성 B씨의 이별 고백 글을 발견했다. 게시물에는 자신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커플 이니셜 가죽 열쇠고리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A씨가 B씨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동일 남성과 교제한 기간이 완전히 겹쳤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해당 남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남성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성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봤느냐"며 "휴대전화를 몰래 봤으니 신고하겠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자신은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적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송재현 연구원은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해야 성립한다"며 "단순히 사과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남성 측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실제 고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소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