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서로 싸우도록 강요하며 금품을 갈취한 10대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 경고를 날리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이어 법정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짚으며 통상적인 소년범 선처 기조에 선을 그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오늘(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여) 등 4명의 공판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하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재판에 응한다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정에 올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공범 2명에게 각 300만 원, 나머지 1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30일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주먹질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아선 뒤 싸움을 독촉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싸우지 않으면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
갈취 행각도 이어졌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잠금 번호를 알아낸 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3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송금받아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뺨과 뒤통수를 직접 가격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직후 "공소사실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며 "학교폭력인 것 같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고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