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20대 운전자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며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다. 남성은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다며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다.
남성은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소주 한 병을 구매한 뒤 매장 한쪽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음료수를 마시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소주병을 열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이 즉시 남성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에 나섰다.
경찰은 남성이 소위 '술타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해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재소환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의 편법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측정 방해 행위 또한 엄정하게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