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화)

경찰 보더니 편의점 들어가 소주 들이킨 20대... '술타기' 현행범 체포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20대 운전자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며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다. 남성은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다며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다.


남성은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소주 한 병을 구매한 뒤 매장 한쪽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음료수를 마시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소주병을 열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이 즉시 남성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에 나섰다.


채널A


경찰은 남성이 소위 '술타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해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재소환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의 편법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측정 방해 행위 또한 엄정하게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