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화)

딸 납치하려던 20대 사위에게 살해당한 장모... 유족 "혼인신고도 강제로, 잡아서 가뒀어야지" 분통

50대 여성이 딸을 납치하려던 사위에게 살해당한 사건의 빈소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유족들은 빈소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느냐"며 분노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의심스러우면 잡아서 가둬 놓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20대 김모 씨는 11일 새벽 5시 3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택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신변 위협을 느끼던 딸의 귀갓길을 마중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와 아내는 올해 초 혼인신고를 했지만, 최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유족 측은 "혼인신고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평소 구타와 협박을 일삼았고, 강제로 주민센터에 데리고 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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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족은 "사귀는 줄도 몰랐다"며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족에 따르면 김씨와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중 만났다. 유족은 "교제 뒤 김씨가 폭력적으로 돌변했다"고 밝혔다. 가스라이팅과 협박, 구타가 이어졌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유족은 "구타를 당해 병원 진단서까지 끊어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족은 "칼질을 처음 해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질 나쁜 무리와 몰려다니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 하니 기다렸다는 듯 타이밍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은 김씨가 흥신소를 통해 아내를 미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복무요원인 김씨가 본인 일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흥신소를 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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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송곳 등 다른 종류의 흉기 2점을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살인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존속살해와 특수감금이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8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김씨의 결근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다.


범행은 접근금지 공백 기간에 발생했다. 8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아내는 이 기간 지방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잠시 서울 친정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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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6일 접근금지 조치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12일 오후에서야 뒤늦게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