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법원에서 최종 인가됐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수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매월 20만 원을 제외한 영치금에 대해 압류가 확정됐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는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김세의 씨의 영치금 채권 1억 원 가압류 결정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식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생존권 침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매월 20만 원 범위 내의 영치금에 대해서는 가압류 집행을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하루 약 6600원 수준이다.
은 씨는 방송에서 김세의 씨 측이 "배터리가 없어 면도를 못한다", "반창고를 못 붙여 발톱이 빠졌다"며 매월 100만 원 한도로 영치금 사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은 씨는 이를 월 20만 원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세 차례 재판을 거치며 변호사 비용 약 2200만 원을 들여 끝까지 맞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비용 부담 역시 김 씨 몫으로 명시된 법원 주문을 공개하며 "집과 통장에 이어 영치금까지 압류된 상태이며 이를 풀지 못하는 것은 자금 여력이 완전히 소진됐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옥중 편지를 통해 영치금 가압류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구치소 내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김 씨는 앞서 은 씨를 상대로 주가조작 및 사기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은 씨의 관련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이 났다.
한편 김 씨는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으며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관련 의혹 영상 등으로 후원금 약 5440만 원, 광고료 약 1억 1500만 원 등 총 1억 694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