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과세 당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이에 따라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소송은 2020년 과세 당국이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과세 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광고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보낸 것에 주목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구글의 거점이다.
과세 당국은 해당 금액을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며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송금한 금액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가 법인세와 연동되는 만큼 별도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역삼세무서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