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다주택 보유 관련 질문을 던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2일 오전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나발독립군'의 진행자 최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장 대표의 공개 일정에 약 27회에 걸쳐 나타나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장 대표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장 대표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조서들이 대부분 장 대표 보좌진의 진술 내용이며, 정작 피해를 주장하는 장 대표의 진술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악수를 요청하는 영상도 있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추후 장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장 대표 측은 올해 3월 말 최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장 대표가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후 다주택 보유 문제가 불거졌고, 해당 유튜버들의 관련 질문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이후 이들이 장 대표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잠정조치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10월)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장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영상들이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