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월)

"동의했으니 괜찮다?"... 신종 학폭 '야차룰', 가해 학생 78%는 경조치

합의 격투로 위장한 신종 학교폭력 가해학생 10명 중 8명이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신종 학교폭력 490건을 심의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684명이었고, 가해학생은 1232명에 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폭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체폭력이 8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폭력은 42.7%, 강요는 28.8%, 사이버폭력은 18.6%였다. 한 건의 사안에 여러 유형이 겹쳐 나타나면서 심의 건당 평균 2개 유형의 폭력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폭력 비율은 2024학년도 14%에서 올해 3~8월 20%로 증가했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조치 건수도 같은 기간 10.8건에서 19.3건으로 1.8배가량 늘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몰려 있었다. 최근 3년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가 1523건으로 77.7%를 기록했다. 이들 조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된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까지 포함하면 출석정지 미만 조치 비율은 90.2%에 이르렀다.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같은 중한 조치는 193건으로 9.8%에 그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학생 기준으로 보면 1232명 중 최소 794명(64.4%)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줄어드는 추세다.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 건수는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 올해 3~8월 12.6건으로 감소했다.


신종 학교폭력이 단순 다툼이 아닌 집단 가담, 강요, 촬영·유포 등 복합적 양상을 띠는 만큼 가담 형태와 피해 정도를 세분화한 심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합의를 가장한 강요를 판별하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교폭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