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러시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오전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석방됐다.
A씨는 2026년 7월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한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여행 중이던 A씨는 홍대거리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