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묘소 이전을 촉구했다. 봉화군이 세 차례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도 묘소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인근 도로포장 공사도 문제 삼았다.
지난 10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묘소는 봉화군 명호면에 있다. 1986년 12월 숨진 이 대통령의 부친과 2020년 3월 별세한 모친이 합장돼 있다.
이 의원은 "관할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묘소 주변 공사를 두고는 묘소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묘지 전방 100m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었고 축석까지 쌓아 올려 튼튼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명은 '농로 포장'으로 돼 있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며 묘지 앞에 야자 매트가 설치된 점도 거론했다.
묘소 부지의 명의와 관련해서도 "묫자리가 형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이재명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농지 관리 정책을 거론하며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지에 조성한 묘소, 불법이다. 대통령 일가는 법 위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매일신문과 프레시안은 가장 최근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 기한이 올해 12월 20일이라고 보도했다. 각 명령의 이행 기한과 연장 내역, 부과금의 종류와 납부 현황, 농로 포장 공사의 발주처와 사업 목적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