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유튜버 A 씨(40대·여)가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는 지난 8일 A 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9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씨와 함께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딸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이로 인해 B 씨는 두피 열상과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B 씨를 A 씨는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끔찍한 가정폭력 사망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사건에 앞서 2025년 2월에도 A 씨의 폭행은 있었다. B 씨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A 씨는 이 신고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씨와 헤어졌다고 생각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 B 양의 머리 부위 등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 정수리 부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에 달하는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 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앞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검찰은 지난 9월 10일 열린 A 씨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