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60대 담임 머리채 잡고 발로 찬 초등학교 5학년생... 교권보호위가 나섰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5학년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초등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8일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양에 대한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생 제재는 7호(퇴학)까지 존재하지만, 초등학생에게는 6호(전학)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양은 지난달 1일 교실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60대 기간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튿날에는 해당 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청주교육청은 조만간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어 A양의 전학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A양의 학부모는 사건 발생 다음날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고소장에서 교사가 낙서가 된 시험지를 자녀에게 나눠줬고, 교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