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70대 남성 살해 사건의 20대 용의자가 법원의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7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판사가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당국이 제출한 수사자료와 기록을 검토해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경 B씨의 자택을 방문해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지난 5일 오전 1시경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쳐 항의하러 찾아갔다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B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A씨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지난 3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나와 번동 자택까지 귀가하는 전체 동선의 CCTV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한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 등을 실시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