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일)

생일파티 도중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재작년 7월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아들 B(당시 33세)씨의 집에서 자신의 생일파티가 열리던 중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총을 한 번 쏜 뒤 총상을 입고 벽에 기댄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에게 다시 총을 쏴 숨지게 했다. 집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아들 부부의 지인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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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습득했고,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개조하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목화솜을 준비한 뒤, 타이머 콘센트를 이용해 이틀 뒤 불이 붙도록 설정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방화미수 혐의에 대한 쟁점은 실제 점화 전에도 방화죄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는 "점화장치만 설치했을 뿐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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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설정까지 마쳐 별도 행위 없이 예정된 시각에 자동으로 점화·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실제 점화 전이라도 방화죄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으로 이뤄져 목적물의 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