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수준 4~5살인 지적장애 남성이 무인점포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먹고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년 6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70대 아버지 A씨의 38세 아들이 2500원어치 과자를 먹고 절도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의 아들은 지적장애로 인해 지능 수준이 4~5살 아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 오랜 기간 반복적인 훈련 끝에 가족이 하는 말은 일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아들의 발작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달리기 운동을 시켜왔다. 아들은 현재도 하루 6시간씩 달리고 있으며, 하프 마라톤을 1시간 50분대에 완주할 만큼 실력이 향상됐다. 여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경력도 있다.
지난해 3월, A씨와 활동 도우미는 평소처럼 아들과 함께 야외 운동을 나갔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사라졌다. A씨는 급히 주변을 수소문했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A씨가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자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초코파이를 돈을 내지 않고 먹어 경찰서로 인계됐다는 것이었다.
A씨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아들이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과자를 하나씩 꺼내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장면에서는 아들이 과자를 만지작거리다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찍혔다.
점포 업체 측은 아들이 1000원짜리 초코바 2개와 500원짜리 초코파이 1개 등 총 2500원어치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꼭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금 최소 50만원이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점주와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점주는 아들의 장애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했고 사과를 요구했다. 단순히 사과로 끝내기보다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입 제한 장치 설치를 제안했는데 점주가 거절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500원어치 과자 절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1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A씨는 "벌금이 10만원이라 해도 이건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장애인들도 있고 그 아이들도 밖에서 살아가야 한다. 벌금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5세, 사회생활 능력은 4세 수준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아기 같은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취식하면 안 된다는 사회 규범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A씨의 아들은 절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