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서영교 법사위원장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 발언 논란... 野 "헌법 기본도 모르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헌법의 기본도 모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서 위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지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며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모든 것의 대통령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참지 못했고, 박형수 의원은 즉시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대통령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다시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왕인 줄 아느냐"고 맞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6/뉴스1


이후에도 서 위원장은 헌법 제104조 1항과 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곽규택 의원은 체념한 듯 "국가의 원수지, 원수. 국민의 원수야"라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동시에 국가원수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라며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해도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올라온 후보자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대 1학년도 알고 있는 이런 헌법 개론도 모르고, 행정부 수반이 국무총리라는 무식을 시전하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며 "나 같으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스스로 법사위원장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