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근무시간 80% 유튜브 보고 사주상담 부업한 공기업 직원, 면직 처분

공기업 직원이 근무시간 대부분을 유튜브 시청과 사주 상담으로 보내다 적발돼 결국 면직당했다.


7일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HUG는 올해 4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원 A씨를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면직 징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간 매일 업무용 PC로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80%를 초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근무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뒤 보상휴가까지 부당하게 받아챙겼다.


더욱이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를 만들고 근무시간 중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얻은 수익은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HUG 측은 A씨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는 점,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면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에는 상임이사 B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HUG는 B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을 단행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인 징계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근무평정이 실질적인 복무 관리로 연결되는지, 겸직 위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